안내된 예산표상의 계정항목은 지정된 내용으로만 가능합니다.
1. 사업회의비 : 회의 관련 장소 대관/대여료, 식비, 다과비 등. [예] 행사의 장소 대관비·식비·다과비도 사업회의비로 책정. *단체 내부인만의 식비/다과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
2. 사업인건비 : 자문비, 강사비, 원고료, 회의참석비 등 사업의 직접진행과 관련하여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비용. *단체 내부인(비상근 임원 포함)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
3. 지급수수료 : 사업에 필요한 간접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 (디자인/번역/촬영 등)
4. 도서인쇄비 : 자료집, 제본 등 인쇄물 제작비
5. 여비교통비 : 출장 여비(숙박료, 식대) 및 교통비(대중교통 요금, 통행료, 주차료, 자차 유류대), 사업 참여자 여행자보험 등
6. 통신비 : 우편 발송 요금 등
7. 소모품비 :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비용
8. 사업예비비 : 사업예비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