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지원대상 : 만 18세 이하(2007.01.01 이후 출생자)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
※ 지원항목 :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(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)
- 품목 예시 : 유모차, 수/전동 휠체어, 기립기, 보행훈련워커, 피더시트, 카시트 등
- 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
- 제조(유통)사, 품목, 옵션, 사이즈, 가격 확인 후 신청
- 복수 품목(2개 이상) 보조기구 신청 가능(단,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)
-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(정부 지원)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
-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
- 선정 후, 품목 및 옵션 변경/추가 등은 불가능
- 신청불가품목 : 재활치료 도구/학습, IT보조기기, 정형신발(인솔),
완제품이 아닌 옵션(카시트 연장대)만 신청 불가
※ 지원금액 : 1인 최대 25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