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2-23
작성자 : 동행 (support@activistcoop.org) | 조회수 : 5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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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급방법 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)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2. 발급기간 -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때, 기간은 최근 6개월 (2023년 8월 ~ 2024년 1월)로 설정하여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. 3. 피부양자이거나 소속단체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-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대체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 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. 대체확인서에는 대체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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